국토부·소방청,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 기한 내 용도변경·숙박업 신고 당부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적인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인 생활형 숙박시설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8월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이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들이 좁은 복도 폭 문제로 겪었던 용도변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한 내에 합법적으로 용도변경 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가이드라인 배포 배경 및 주요 내용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그간 복도 폭이 좁아 오피스텔 등으로의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4월 15일)과 세부 행정규칙인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 안전성 인정기준(소방청 공동) 제정(7월 18일)을 통해 복도 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법령 개정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 대상, 요건, 절차, 그리고 화재 안전성 검토 및 인정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가이드라인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 현장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000개소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한 총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해빙기, 우기, 겨울철 등 취약 시기에 정기 점검과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할 계획 이다. 참여 기관으로는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 철도 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포함된다. 지난해에는 총 22,871개소의 건설 현장을 점검하여 48,772건의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이 중 과태료 156건, 부실 벌점 162건, 시정명령 48,448건이 포함된다. 특히,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 조직(T/F)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 점검을 하여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특별 합동점검을 확대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이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세중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9억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세중, ㈜동방 및 세방㈜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주)가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했으며, 그러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두산엔진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2008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는 각 사의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경쟁으로 인해 계약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려 하였다. 3개 사업자는 세중을 낙찰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합의한 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시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 받았고, 하역업무는 낙찰사인 세중이 동방과 세방에게 재위탁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중량물 운송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