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의 구분과 투자시 유의사항
재건축 재개발 및 여러 종류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작은 규모의 도로는 사용 용도가 국한되어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의 종목으로 여겨지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주목된다. 도로의 지목부터 종류, 법적인 위치와 부동산으로써의 투자 대상으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비법정도로와 법정도로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정리했다.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 법정 도로의 법적 근거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명시된 도로를 의미한다. 소유 및 관리는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도를 말하며, 사도법상의 사도는 법정 도로지만 공도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도로의 성격은 공공의 목적이 강하며, 법률에 따라 설치 및 관리된다. 이에 반해 비법정도로 (사실상 도로)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장기간 도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비법정 도로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장기간 도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이다보니 ,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는 있지만, 법적인 권리 관계가 복잡할 수 있다. 도로를 취득하여 수익성 있는 부동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비법정도로를 취득하여 법정도로로써로 법률적인 면모를 바꾸는 것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