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알쓸정책]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90만곳에 총 2조 2000억원
지난해 3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0만곳에 2조 2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신속보상이 시작된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곳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곳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 중기부는 보상규모를 2조 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 점과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세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