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취급은행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은행회관에서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취급은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 저축액(월10~50만원 선택)과 기업 지원금(매월 근로자 저축액의 20%), 은행 금리우대(최대 4.5%)를 더해 5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398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대 저축공제는 민간은행과 정부 협업으로 2024년 10월에 출시해 1년 동안 7100개사에서 3만6500여명이 가입했다. 기업당 평균가입자는 5.1명으로 기존 상품 보다 약 2.1배 이상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봤다. 또한 9월에는 기존 5년형 상품에 3년형 상품을 추가로 출시해 다양한 상품선택이 가능
금융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세부방안 확정…9월 말부터 전환 신청접수 연 7% 이상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정부의 보증 지원으로 연 6.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를 버티는 과정에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연 10%대 이상의 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온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8조5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려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 차주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어야 한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지난달 말 현재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 대상 기존 대출 조건을 보면 금리는 대환 신청 시점 기준 연 7% 이상이어야 하며,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지원하는 취지를 고려해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이어야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