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소방청,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 기한 내 용도변경·숙박업 신고 당부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적인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인 생활형 숙박시설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8월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이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들이 좁은 복도 폭 문제로 겪었던 용도변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한 내에 합법적으로 용도변경 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가이드라인 배포 배경 및 주요 내용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그간 복도 폭이 좁아 오피스텔 등으로의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4월 15일)과 세부 행정규칙인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 안전성 인정기준(소방청 공동) 제정(7월 18일)을 통해 복도 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법령 개정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 대상, 요건, 절차, 그리고 화재 안전성 검토 및 인정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가이드라인 적용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 기준 행정예고 사전 확인·화재 안전 평가·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구체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7월 16일 시행 예정)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담은 공동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복도 폭 기준을 1.5m 이상으로 완화 적용하는 데 필요한 화재 안전성 인정 절차와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와 소방청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지자체 사전 확인, 화재 안전성 평가 및 인증 절차,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했다. 복도 폭 완화하기 위한 3단계 절차 첫째, 지자체 사전 확인 절차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에 복도 폭 완화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센터는 건축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해 신청자에게 사전 확인 결과서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