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그간 산업통상부는 기업과 지방정부,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집중적으로 발굴했으며,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에 대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 등록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 수행을 위해 산업단지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도 기존 78개에서 95개로 확대된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과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입주 가능 업종이 늘어나 신산업 유치와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산업집적법 국회 본회의 통과…매매·임대 제한 없애 미래차 전환 대비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하는 '미래차특별법' 제정 앞으로 노후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이 입주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생활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집적법은 기업의 산단 투자를 막아왔던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집적법은 그간 도태된 '공장지대'로 여겨졌던 노후 산단의 입주 업종, 매매·임대 제한 규제를 풀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단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산단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의 기반 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와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풀었다. 또 자산유동화 제도를 신설해 매매·임대 제한을 없앴다. 비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