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점검, 안전보건체계 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할 것” 산업안전상생재단(이하 재단)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IT 플랫폼을 제공한다. 안전보건관리 IT 플랫폼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관련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한다. 아울러 재단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및 사후관리도 지원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재단은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에 사후관리 기간을 포함한 3년 동안 플랫폼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인식 산업안전상생재단 사무총장은 “안전보건관리 IT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대한민국 안심일터대상 시상·산업안전 세미나 등 구성 “중소사업장 현실 여건 및 요구 반영해 고품질 안전지원 서비스 지원할 것” 내년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 및 대응책 마련에 대한 산업 내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현대자동차그룹 여섯 개사가 출연해 설립한 산업안전보건 공익법인 ‘산업안전상생재단’이 운영된 후 1주년을 맞았다. ‘2023 산업안전상생 콘퍼런스’가 30일인 오늘 서울 여의도동 소재 중소기업중앙회(KBIZ) 본청에서 진행됐다. 이날 콘퍼런스는 산업안전상생재단·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현대자동차의 후원으로 열렸다. 해당 콘퍼런스에는 박대수 의원·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제1회 대한민국 안심일터대상’, 2부 산업안전 세미나 등으로 세분화해 진행됐다. 안심일터대상은 안전보건 분야 우수기업 및 공적자에 대한 포상을 목표로 기획됐다. 해당 시상식의 수상기업은 에프디씨·동양종합물류시스템·씨오텍 등 세 업체였으며, 개인 수상자는 김진태 미코세라믹스 팀장·한주석 한국발전기술 영흥사업소 과장이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역량 강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현대차그룹 6개사가 출연한 산업안전보건 전문 공익법인으로, 지난해 10월 설립됐다. 중기중앙회와 재단은 고위험업종에 대한 안전보건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또 컨설팅, 안전설비 구축·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협력사업은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대·중소기업 간 산업안전 분야 상생협력 모델이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중기중앙회와 함께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구조적 원인 점검·개선지도…이번 주중 불시 감독 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 1명 부상), 10월 15일 SPL(주)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10월 21일 SGC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3명 사망, 2명 부상)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일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SPL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하며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한편, 산업안전과 관련된 제도가 실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끔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는 별개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즉각 시행한다. 먼저, 최근 청년 근로자 끼임사고에 이어 근로자 부상사고가 잇따르며 앞으로 사고 재발 위험과 국민적 우려가 큰 SPC그룹에 대해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식품·원료 계열사의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특별 관리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해 본사·원청 중심으로 기업의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아울러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감독결과에 포함해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통해 최근의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 적용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