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되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은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인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도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는데, 다만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 시행한다. 이 제1통제관은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중대본 논의에서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 방역상황을 점검해 다시 한번 거리두기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도권 등 4단계 지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상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1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보고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시행 기간을 9월 30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5∼22일 중소기업 3,150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월 업황 경기전망지수(기준치 100)가 73.6으로 전월 대비 5.3포인트 하락했다. 노 단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를 일부 면제하는 미국의 정책을 소개했다. 미국은 이 정책을 통해 올해 2월 이후 승인된 대출의 경우 월 9천달러(약 1천52만원)을 한도로 3개월분의 원리금과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노 단장은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이나 연구개발 투자 증가 등 소정의 정책 목적 달성 시 일정 금액을 한도로 채무상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전국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를 시작하고,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급별 2/3까지 등교를 허용해 2학기를 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 8월 동안 전면 등교 준비를 위한 집중방역주간을 운영하고 이후 2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 2주 차부터 해당 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닫겠다는 원칙으로 질병청, 교육청, 학교 현장 관계자와의 수차례 협의 내용을 반영해 이번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면등교를 포함한 등교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방학 이후의 방역조치 추진 상황과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시점 등을 고려해 2학기 시작 후 단계적인 등교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개학시점에는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지역은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 등교를 비롯해 초 3~6학년은 3/4 등교, 중학교 2/3 등교, 고등학교 1·2학년은 1/2 등교에서 전면등교까지 가능하다. 또한 고3의 경우 1차 접종이 마무리됐고 2차 접종도 오는 20일경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 학교 밀집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도 보상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한 뒤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12~25일)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