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융위, 중대재해 공시 의무화...투자자 정보 제공 강화
ESG 평가기관, 중대재해 발생 기업 평가 반영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시 투자자 보호와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시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10월 1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해, 10월 20일부터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 의무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당일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판결 결과가 확인된 당일에도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시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한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10월 1일자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해, 중대재해와 같은 중대이슈 발생 시 이를 ESG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했다. 기존에도 평가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반영해왔으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대재해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 의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는 평가기관의 평가품질·역량 강화 의무도 신설돼 ESG 평가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정기적으로 가이던스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