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부, 분쟁 발생 187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착수
전체 618개 조합 중 30% 이상 분쟁 발생 확인 조합 운영 비리, 공사비 증액 요구, 환불 거부 등 피해 사례 속출 국토부, 8월 말까지 전수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87개 조합(30.2%)에서 총 293건의 민원과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과 유선 확인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 서민 등 주택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공동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추가 분담금 문제, 불투명한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전체 조합의 절반 이상인 316개 조합(51.1%)이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채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208개 조합(33.6%)은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사업 초기인 조합원 모집 및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 운영’(52건), ‘조합 탈퇴 및 환불 지연’(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