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대체불가토큰)와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등 블록체인 시장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관련 기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NFT는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의 한 분야 정도로 인식돼 왔다. 발행도 게임이나 캐릭터 위주로 소수 마니아층에서만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국내외 NFT 열풍이 불면서 위상이 확 달라졌다. 디파이 또한 효과적인 암호화폐 자산관리 방안으로 자리잡으면서 이더리움, 테라, 아발란체 등 관련 프로젝트들이 디파이 투자 수요를 기반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블록체인 기업간 인재 영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임원 출신의 전문가 영입이 활발해지며 업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한국포인트거래소, 롯데멤버스 전 대표이사 강승하 사장 영입 블록체인 기반 금융 결제 솔루션 기업 한국포인트거래소(대표이사 김재학)는 강승하 롯데멤버스 전임 대표이사를 자사의 최고사업책임자(CBO)로 영입했다. 강승하 사장은 지난 1992년 롯데그룹에 입사해 롯데그룹 기획조정실, 롯데카드 인사총무팀장, 제휴영업부문장, CRM본부장, 멤버스사업부장 등을 거쳐 롯데멤버스 창
‘데이터 독점과 데이터 공증의 기술적 해결 방안’ 보고서 발표 [헬로티 = 김동원 기자] 블로코(대표 김원범)는 ‘데이터 독점과 데이터 공증의 기술적 해결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데이터 경제 성장에 맞춰 데이터에 신뢰를 입히는 ‘데이터 공증’을 위해 ‘탈중앙화 신뢰 시점확인(DTT)’ 기술 활용 방법을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 블로코가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는 블록체인 보고서의 12번째 주제인 ‘데이터 독점과 데이터 공증의 기술적 해결 방안’에서는 ▲데이터 3번 시행 이후 데이터 경제 관련 동향 ▲ 디지털 뉴딜의 핵심 ‘데이터 댐’의 주요 사업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 블로코, ‘데이터 공증’의 방안으로 다양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DTT 얼라이언스 제안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데이터 3법 시행, 데이터의 출처와 정합성 확인에 필수적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골자로 한 데이터 3법 시행을 필두로, 데이터 경제 진입이 가시화
[헬로티] 블로코가 리걸인사이트와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능형 법률 계약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문서 자동 작성부터 사용자인증, 계약서 작성, 비대면 계약 체결 및 관리까지 법률 프로세스 전 과정을 비대면화하는 지능형 계약 플랫폼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 왼쪽부터 김원범 블로코 대표, 채민성 리걸인사이트 대표. (사진 : 블로코) 블로코가 개발 중인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 솔루션 '인스트싸인'은 계약 전체 내용을 데이터로 만들어 정형화하고, 블록체인에 저장해 위변조를 방지한다. ‘마시멜로’는 AI 기술로 최적의 계약서 템플릿·중요조항·특약 등을 추천해주는 계약서 자동 작성 서비스다. 고소장과 행정심판 청구서, 계약서 등 일반적인 법률문서 작성은 물론, 법률 정보 검색과 계약서 독소조항 분석 등 법률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활용도가 높다. 두 서비스가 결합된 지능형 계약 플랫폼은 계약서 작성부터 체결까지 한 플랫폼 안에서 완결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블로코는 플랫폼에 축적된 법률 데이터를 현재 추진 중인 탈중앙화 신뢰 시점확인(DTT) 얼라이언스와 연계, 확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