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알쓸정책] 휴대전화 추가지원금 한도 15%→30%로 상향 추진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단말기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올리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높이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중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