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기술유출 처벌 강해진다...‘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하는 한편,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의 우수 기술에 대한 해외 경쟁사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범죄 행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수법도 고도화되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여야가 협력하여 추진한 입법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기술 혁신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새로운 법률은 △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 및 처벌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 강화 및 △보호의 법적 공백영역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