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을 앞세운 중국계 AI 기업 ‘딥시크(DeepSeek)’의 출현이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오픈소스를 내세운 개방 전략은 오픈AI, 구글, 앤트로픽 등 폐쇄형 생태계를 유지해 온 기존 선두 그룹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에는 ‘지식증류(Knowledge Distillation)’ 기술이 자리 잡고 있다. 지식증류는 대형 AI 모델(교사 모델)의 응답을 기반으로 소형 모델(학생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모델 개발 비용을 줄이면서도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딥시크의 AI 모델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형 모델의 응답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AI·암호화폐 정책 자문역에 임명한 데이비드 올리버 삭스는 “딥시크가 미국의 지식재산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혹에 불을 지폈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식증류와 관련한 법적·기술적 쟁점을 분석하고, AI 반도체 개발 환경과의 연관성을 조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하는 한편,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의 우수 기술에 대한 해외 경쟁사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범죄 행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수법도 고도화되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여야가 협력하여 추진한 입법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기술 혁신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새로운 법률은 △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 및 처벌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 강화 및 △보호의 법적 공백영역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기술탈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20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2020년 11월에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취지에 공감해 20대 국회의 권칠승 의원, 21대 국회에서는 송갑석 의원, 김경만 의원, 정태호 의원, 윤영석 의원 등이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법안에 찬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