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은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6649억 원(YoY -3.2%, QoQ 5.4%), EBITDA(상각전 영업이익) 604억 원(YoY 69.2%, QoQ 146.5%), 영업이익 177억 원(YoY 흑자전환, QoQ 흑자전환)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당기순손실(YoY 적자지속, QoQ 적자지속)은 보유자산 매각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 등으로 195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연간으로는 매출 2조5014억 원(YoY -6.4%)을 기록했으며, 누적 EBITDA는 1158억 원(YoY -6.4%), 누적 영업손실은 696억 원(YoY 적자지속), 당기순손실은 3133억 원(YoY 적자지속)으로 집계됐다. 4분기 해외 매출은 5340억 원(4분기 전체 매출 중 80%)이며 2023년 누적으로는 2조780억원(23년 전체 누적 매출 중 83%)을 기록했다. 4분기 기준 국가별 매출 비중은 북미 45%, 한국 20%, 유럽 12%, 동남아 9%, 일본 6%, 기타 8% 순이다. 4분기 장르별 매출 비중은 캐주얼 게임 43%, RPG 38%, MMORPG 9%, 기타 10%로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지속 중이다. 전 분기 대비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익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중소기업과 간담회 김창기 국세청장이 "경기 위축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8일 충북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중소기업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세정지원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산업 분야 등 지원 대상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요청하면 우선 처리해 기업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있고, 법인세 공제·감면 세무 컨설팅을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고용증대기업 세제 혜택 확대, 가업승계 요건 완화,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바이오기업 세무조사 유예·면제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을 찾아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린화장품, 넥스팜코리아, 다이아덴트, 메타바이오메드, 에이치피앤씨, 옵투스제약, 케이피티, 코스맥스파마, 한랩
올해 가장 시급한 중견기업 관련 정책 과제로 '세제 개편'이 꼽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중견기업 50개사를 상대로 진행된 설문 조사(중복 응답 가능)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중견 기업인들이 올해 시급하다고 꼽은 정책 과제는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의 세제 개편'이 5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견기업특별법 상시법 전환'(43%), '노동 규제 개선'(35%), '신기술 확보 지원'(29%), '사업 재편·전환 지원'(14%), '해외 시장 개척 지원'(10%)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연말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중견련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 부문의 성장을 이끄는 중견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신설 및 범위 확대 등 전향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코로나 재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악재가 중첩된 복합 위기에서도 설문에 답한 기업 셋 가운데 둘(66%)은 연초에 목표한 경
지난해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이 글로벌 100대 기업의 평균보다 낮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5801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4.1% 감소한 5566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메모리 분야는 PC, TV 수요 감소에 따른 재고 증가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파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지난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12.6% 감소한 1344억달러로 전망되고, 올해에는 여기에서 17%나 더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부진하면서 지난해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값도 글로벌 100대 반도체 기업의 평균보다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 값은 총자산, 매출원가 등 투입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등 산출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수치로, 0과 1 사이로 표시된다. 1에 가까울수록 효율성이
하위 2개 과표 200만·400만원씩 상향…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22%로…중소·중견기업 최저세율 적용 늘려 세부담 완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 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p 낮춘다. 또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설정하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때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설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기본 공제금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유가·곡물가 급등 등 해외발 요인으로 인한 높은 물가상승세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 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헬로티 서재창 기자 |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이익을 거둔 해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이 최종 합의되면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 이후에도 이들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총액은 비슷할 전망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향후 자사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디지털세 적용이 유력한 삼성전자는 9일 디지털세 최종 합의에 대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며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역시 "디지털세 도입의 영향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9일 화상으로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디지털세 도입을 최종 합의했다. 디지털세 도입 취지는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에 최저한세율(15%)을 적용하는 '필라 2'로 구성돼 있다. 디지털세의 핵심인 필라 1은 연간 연결매출액이 200억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다국적 IT기업에게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세’ 관련 합의안이 130개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연 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 원)를 넘고 10% 이상의 이익률을 내는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합의안을 발표했다.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공개됐다.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는 BEPS(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대책)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139개국 참여)로, 필라1·2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다음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공개된 현재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절대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먼저 필라1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 초과 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 배분한다.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