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 이희준 CTO 인터뷰 정책 변화의 파도는 국경을 넘나들며 기업이 구상한 전략을 뒤흔든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지는 입법 예고와 정부 발표 속에서 기업은 어떤 정보를 먼저 읽고 대응해야 할지 고민을 거듭한다. 코딧은 이 복잡한 규제의 세계를 실시간으로 해석하고 조언하는 거브테크(GovTech)의 완성을 지향한다. 국내외 정부 데이터, 입법 동향, 규제 이슈를 추적해 기업 맞춤형 리포트를 제공하며, ‘정책 기술’의 새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이에 코딧 이희준 CTO를 만나 코딧이 보유한 모니터링 플랫폼에 대한 소개와 자사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정책 대응 책임지는 모니터링 플랫폼 정책과 입법, 규제 데이터가 기업의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기술 수요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 틈새를 정확히 겨냥한 스타트업이 바로 코딧이다. 코딧은 정부 정책 동향, 규제 이슈를 모니터링해 기업에 전달하는 AI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며, 거브테크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별 맞춤형 리포트와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정책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다. 이를 통해 포춘 500대 기업을 비롯해 국
AI의 발전 속도가 점차 가속화하고 있다. 오픈AI의 GPT-4o와 같은 모델의 출시는 빠르게 진보하는 AI 기술의 대표적인 예다. 자연어 처리와 문맥 이해 능력이 전작인 GPT-3보다 대폭 향상된 바 있다. 이처럼 AI 기술이 계속해서 진화함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이 확장되고 있다. 다만 이로 인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동시에 대두되는 추세다. AI라는 거대한 기술이 가진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I가 야기하는 문제점은 무엇?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AI가 낳는 몇 가지 문제 가운데, 대표적으로는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이 있다. AI 기술의 발전은 데이터 수집과 분석 능력을 향상시켰다. 한 예로,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들은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한 광고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이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뤄지기도 하며,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적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존재한다. AI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확실하다. 지난 2018년, 테슬
현안 논의, 국민 참여 공론화 과정 거쳐 정책제안서 구상할 것으로 보여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갈등 요인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오픈AI가 개발한 AI 챗봇 ‘챗GPT’를 기점으로 전 국민에게 확산되는 AI 기술로 인한 부작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위원회는 7월 말까지 유관 기관 및 AI 전문가들과 현안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AI 확산에 따른 미래갈등 대비’ 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국민통합 관점에서 AI 정책 방향과 대응이 필요한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으로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 고경철 세종과학포럼 로봇공학자,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심의관,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지능화법제도센터장,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 이강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단장,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김동원 THE AI 기자가 위촉됐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몬태나주에서 처음으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15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몬태나주 의회는 지난 14일 틱톡 사용 금지 법안 'SB 419'를 찬성 54표 대 반대 43표로 통과시켰다. 전날 예비 표결(찬성 60표, 반대 39표)보다 찬성은 줄었고 반대는 많아졌다.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 주지사가 승인하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애플과 구글 등 모바일 앱스토어 제공업체는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해야 하며 틱톡은 플랫폼 제공이 금지된다. 누군가 틱톡을 다운받으면 앱스토어나 틱톡에 매일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용자에게는 벌금을 물지 않는다. 법안은 "틱톡이 사용자 정보와 데이터를 훔치고 그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과 공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몬태나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틱톡은 "우리는 이 터무니없는 정부의 과잉 대응으로 생계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위협받는 몬태나의 틱톡 사용자와 크리에이터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미국 의회는 틱톡 이용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시를 우려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