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건물 부문 탄소중립,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산한다.
"12월부터 연면적 1천m² 이상 민간 건축물 에너지기에너지 기준적용" 적용 "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월부터 시행되며, 민간 건축물에도 제로 에너지빌딩(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은 이미 지난 6월부터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 부문에 한정됐던 탄소중립 정책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하는 것이다. 연면적 1,000m² 이상 민간 건축물은 창호의 태양열 취득률, 실내조명 밀도, 고효율 냉난방 설비 등 8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이 소비하는 에너지 일부를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자체 생산하도록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에너지 성능 기준은 ZEB 5등급(연간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130kWh/m²·년 미만)보다 완화된 150kWh/m²·년으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민간 건축물의 최소 점수(65점)는 유지하되, 핵심 항목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