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동의의결을 통해 자사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의 거래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카카오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인용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 방안이 타당할 경우 이를 조건으로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다. 문제의 핵심은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납품업자에게 배송비를 판매가에 포함하도록 강제한 후, 그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관행이었다. 이는 납품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공정한 수수료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카카오는 동의의결을 통해 납품업자가 스스로 배송 유형(유료/무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배송비를 별도 표기해 수수료는 순수 상품 가격 기준으로만 부과되도록 바꿀 예정이다. 소비자는 기존처럼 상품을 동일한 총액으로 구매하지만 배송비는 별도로 표시되어 납품업자의 수익 구조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수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무상 캐시 지급 ▲기획전 개최 ▲맞춤형 컨설팅 등 마케팅 지원까지 포함해 총 92억
자사 가맹 택시에 대한 '콜(승객 호출) 차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놓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문제가 된 사항들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방하고,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제안한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