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전용 물류바우처 트랙을 신설, 기업당 최대 1400만원까지 국비를 지원한다. 또 1대1 무역전문가를 매칭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 지원에도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러 제재와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8일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티에프(TF)’ 2차 회의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상품 교역, 금융시장, 원자재 가격 등에 대한 영향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은 대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대금결제 지연, 물류선박 회항, 신규계약 차질 등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 테스크포스(TF) 발족, 지역별 60개 피해접수센터 가동,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접수 개시 등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왔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는 응답기업의 75%가 피해가 있다고 밝히는 등 러·우 사태에 따른
한국이 미국의 대(對)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 통제 규제 면제대상국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 달립 싱 미 백악관 NEC·NSC 부보좌관 등 미 정부 고위인사와 면담을 갖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 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면담에서 ▲한-미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국가 협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 방안 ▲철강 232조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고위급 논의를 진행하고,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 공조를 다졌다. 양국은 이번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방안 이행과 FDPR 면제국 인정은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상무부 국장급 실무협의 등이 신속하고 긴밀하게 이뤄진 결과라고 평가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미동맹 및 대러 수출통제의 굳건한 신뢰 공조 관계를 재확인했다. 미국측은 수일 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미국의 한국의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