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알쓸정책] ‘1회용컵 보증금제’ 첫 시행...12월 2일부터 세종·제주서 시작
보증금액은 300원 유지…소비자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추가 제공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이며 다수 공공기관이 입주한 세종의 경우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도에 참여하는 선도지역 소비자와 매장에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매장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함께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을 지원한다.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