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영덕·청송군, 특별재생으로 산불 피해 극복 나선다
국토부, 경북 영덕·청송 특별재생 지역 지정… 긴급 복구 및 재생 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 심의(6.2~6.9)를 거쳐, 2025년 3월 발생한 산불로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경상북도 영덕군과 청송군을 ‘특별재생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재생 지역은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 등 총 2곳이다. 이는 2018년 11월 지정된 포항시 흥해읍에 이은 두 번째 사례로, 현재까지 총 3곳이 특별재생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특별재생 사업은 지난 5월 2일 발표된 정부의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에서 마을 단위 도시재생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기반 시설 복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신속한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특별재생 제도를 적용했다. 일반 도시재생사업이 지자체의 전략계획 및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특별재생 지역은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국비 지원과 사업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