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로드쇼'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해 설명회를 정례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총 8회에 걸친 설명회에 1,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해 흥행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의응답 등 활발한 상호소통이 가능해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설명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설명회 정례화를 통해 지역·클러스터별로 특화된 중점 심사사항과 상장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해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재무 현황이 미흡하더라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력을 평가받은 후, 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도록 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업권별 주요 협회와도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현황과 상장 애로사항을 듣는 등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금융위, 내달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안 발표…중견기업 자회사도 대상 포함 정부가 반도체, 2차전지 등 중요한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의 특례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등 특례상장제도를 개선한다. 글로벌 긴축과 경기침체 우려로 벤처투자시장이 둔화함에 따라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달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특례상장제도 운영 보완방안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일반 기업은 상장을 위해 재무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술특례상장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선인(증권사)의 성장성 평가가 있는 경우 질적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그간 특례상장을 위해 복수의 기술평가를 받는 데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평가를 하나만 받아도 되게끔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요첨단기술 보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