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대검찰청과 중소기업 기술 침해에 대응해 협업한다고 26일 밝혔다. 두 기관은 기술분쟁 조정 연계와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운영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기술분쟁 조정 연계는 검찰이 기술 침해 사건을 중기부 소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이첩하면 위원회가 당사자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은 중기부가 대검찰청 수사지원센터에 기술 침해 사건을 신고하면 대검찰청이 직접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배정하는 시스템이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면 피해 중소기업이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또 중기부와 대검찰청은 내년 사업부터 예산을 반영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연계를 시행한다. 중기부가 기술 침해 손해액 산정 결과를 검찰에 제공해 양형 판단을 돕는 것이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침해를 겪은 중소기업들이 대검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연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은 “중기부와의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결과가 기술침해 사건에 대한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 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손해액 산정 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 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확대했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정부 보조율이 50%였으나 앞으로는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혁신형 기업과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참여 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우대해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 기술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 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법원에서 피해 기업으로 확인되면 전액을 지원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지원사업 맞춤선택 '백신바우처' 신설…중기부·국정원·경찰·특허청 공조강화 기술침해 피해기업 최대 10억원 보증 지원…'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 신설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정부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구축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정보원, 경찰, 특허청의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대 10억원의 보증이 지원된다. 중기부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주현 차관, 대·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기술침해로 중소기업에 손해를 입힌 가해 기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할 계획이다. 손해액 산정 시에는 기술보증기금 및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외부의 법률전문가를 통해 이를 지원한다. 또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과 함께 물건 폐기, 설비 제거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혁신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탈취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기술침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술침해 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합리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또는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에 드는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술분쟁 조정·중재 당사자의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중재부가 손해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사자 의사를 확인한 뒤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요건만 심사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신속심사) 절차도 마련됐다.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부처 조정 사건의 경우에도 소관 조정부가 손해액 산정 지원을 중기부에 요청하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기술침해 피해기업은 분쟁 과정에서 손해액의 현실적인 산출을 희망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탐색조차 어려워 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배상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기술탈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20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2020년 11월에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취지에 공감해 20대 국회의 권칠승 의원, 21대 국회에서는 송갑석 의원, 김경만 의원, 정태호 의원, 윤영석 의원 등이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법안에 찬성하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특허청은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수사 전담조직을 신설,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위 짝퉁단속 위주의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수사 전담조직), 상표경찰과(상표수사 전담조직) 및 부정경쟁조사팀(행정조사)으로 확대하고, 기술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골자다. 이번에 신설된 기술수사 전담조직은 미중 무역전쟁 등 날로 심화되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국가 주요기술의 해외유출과 침해를 방지하는 기술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특허청은 신속하고 공정한 기술수사를 위해 다년간의 심사·심판 경험을 통해 기술 및 법률 전문성을 모두 구비한 전문인력으로 기술경찰과를 구성했다. 특허청 상표경찰은 ‘10년부터 53,000여건의 신고 건을 처리하면서 4,0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1,200만 여점(정품가액 5,200억원)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또한 대규모 위조상품 단속에도 적극 대응하여, 위조 건강식품(정품가액 652억원 상당, ‘15년), 위조 마스크팩(정품가액 200억원 상당, ’19년), 위조 자동차 휠(정품가액 225억원 상당, ‘17년)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