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일부개정된 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첫째,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전자문서 신고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자문서로도 행정조사 신고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 신고는 서면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신고기업이 접수하기 불편하고 신고서 제출과정에서 자료의 유실이나 분실 등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자문서 접수를 위한 전용 전자우편(이메일)을 개설한다. 또한, 신청인이 시스템을 통해 행정조사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진행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내 행정조사 접수기능을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기술보호보험)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기술유출과 탈취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보호 보험을 도입하고 보험 가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을 확보했다. 수행사로는 유사 정책성 보험 경험이 풍부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보험증권 교부,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신청 접수와 지급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기술보호 보험의 가입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보호대상인 영업비밀, 특허권 등과 관련해 국내 법원을 통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 피소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기본 비용 5000만원, 보호대상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제기 비용 5000만원(특약선택) 등 최대 1억원 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기술 분쟁 사건을 중소기업청 소속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지난 10월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소회의실에서 법원 연계형 조정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원연계형 조정’이란 법원에 계속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외부 조정기관에 배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 분쟁 전문조정기관으로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체결하는 것으로,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사건을 위원회가 배정받아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은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기술가치 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와 전직 판사 등 3~5명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조정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담하게 될 막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