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버스터미널과 대학교 등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계획시설에 택배・주문배송시설과 같은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계획시설의 운영 여건과 지역 경제·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의 제한적 운영 방식을 넘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23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그 대상이 40종까지 확대된다. 기존에 편익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던 광장, 녹지, 공동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에서 택배・주문배송시설, 실내체육시설, 데이터센터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1·2종 근린생활시설도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된다. 또한, 집배송시설과 냉장・냉동 창고, 대규모 운동시설 등 다양한 신규 편익시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오픈서베이 설문…"경기침체·금리인상·자금시장 경색 탓" 스타트업 창업자 10명 가운데 8명은 올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지난해보다 위축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오픈서베이가 발표한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2'에 따르면 창업자 82%가 지난해 대비 올해 투자 시장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사는 9월 19∼23일 창업자 200명을 포함해 900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이들은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자금 시장 경색 등을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 주된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올해 스타트업 생태계 분위기가 100점 만점에 54점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창업자의 절반 정도(49%)는 투자 유치 계획 일정을 앞당기거나 미룬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창업자들은 투자 혹한기 대비 전략(복수 응답)으로 기업 비용 절감(52%), 흑자 사업에 집중(48%), 투자 유치 계획 조정(43%), 매출 다각화(41%) 등을 꼽았다. 창업자의 77%는 내년 스타트업 투자 시장 분위기가 올해와 별반 차이가 없거나(40%) 더 악화(37%)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투자 활성화(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중소기업계 부담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지원정책이 업계에 희망과 기대를 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9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현장애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산업부는 현장 건의과제 총 9건 중 7건을 수용하며 적극적인 중소기업 애로 해결의지를 보이고 나머지 건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간담회 결과,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적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 상향(250kg→500kg)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될 계획이다. 액화산소는 건설현장에서 용접 또는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활어의 선도유지 등 생계형 중소업체에서 많이 활용되며,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170kg짜리 용기 2병(총 340kg)을 사용해 신고대상에 해당됐다. 그러나 이격거리 확보, 안전관리자 선임 등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기준 현실화로 중소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정책 추진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