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표 교통 복지 정책인 ‘K-패스’ 이용자가 출시 17개월 만에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환급률은 일반 이용자 20%, 청년 30%, 다자녀 2자녀 30%, 다자녀 3자녀 이상 50%, 저소득층 53.3%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대광위는 올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해 혜택을 확대했으며, 내년부터는 어르신(만 65세 이상)을 위한 30% 환급 유형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고빈도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정액권 형태의 무제한 패스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광위는 국민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10월 31일부터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2025년에 새롭게 가입한 신규 이용자와 고빈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하고, K-패스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아이디어 제안 행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
국토부, 10월부터 1년간 시범 사업 추진… 안전 운행 유도 및 제도화 검증 국토교통부는 이륜차의 안전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고 법규 준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배달업 증가에 따른 교통 법규 위반과 사고 문제를 개선하고, 이륜차 운행의 식별성과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되며, ▲유상 운송 공제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 교환 또는 전기차량 무상점검 1회, ▲연간 4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 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 달간, 모바일 앱 ‘위드라이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총 5,00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특·광역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후면 번호판 한계 보완… 전면번호 스티커로 실효성 검증 현재 이륜차는 후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돼 있어 식별성과 단속의 어려움이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전면 식별 체계 도입을 통해 개선에
[첨단 헬로티] SK텔레콤과 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케이-시티)’ 주요 실험 구간에 5G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실험도시에 5G 인프라가 구축된 건 세계 최초다. SK텔레콤과 교통안전공단은 긴밀히 협력해 K-City에 △1GB영화 한편을 0.4초만에 전송하는 ‘20Gbps급 5G시험망’ △실험차량과 0.001초 안에 데이터를 주고 받는 ‘5G통신 관제센터’ △정밀도 20cm 이하의 ‘3D HD맵’ 등 5G 인프라를 마련했다. 착공 세 달여 만의 성과다. K-City 5G 인프라는 무선, 교환기 등 모든 구간에 빔포밍, 빔트래킹, 네트워크 가상화 등 최신 5G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이다. SK텔레콤과 교통안전공단이 K-City에 5G 인프라를 구축하며 융합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5G자율주행 전초기지’가 국내에 마련됐다. 해외에는 아직 5G자율주행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도시가 없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K-City에서 관련 기술을 수시로 검증하며 개발 속도를 올릴 수 있다. SK텔레콤과 교통안전공단은 국내 기업,
[첨단 헬로티] 국토교통부는 위험물질의 실시간 도로운송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8월 31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 대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 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했다. 이 대상은 도로운송 비율이 높고, 사고 시 피해가 큰 위험물질에 대해 관계법령의 의무사항(운반계획서 제출, 동승의무)등을 고려하여 최대적재량 규모를 정했다. <표> 감시대상 위험물질 종류 및 차량 최대적재량 위험물질 운송차량 최대적재량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위험물 1만ℓ 이상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5,000kg 이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조)에 의한 고압가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