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직개편...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
[헬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기능을 중폭 개편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지난 1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신규 기능을 이행하기 위한 신규 과를 신설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에 ’연구윤리권익보호과‘를 신설하여 연구윤리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자 권익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연구부정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되, 선의의 연구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의 제재처분 재검토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과에서 운영한다. 또한, ’연구제도혁신과‘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총괄하여 연구개발 전 단계에 걸쳐 연구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기준 마련 및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기관과 전문기관이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성과평가정책국 내의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