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비엠이 지난달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가운데, 오너 일가의 가족회사인 데이지파트너스의 자금 거래가 주목받고 있다. 데이지파트너스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과 그의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회사로, 이동채 전 회장과 배우자 김애희 씨가 각각 20%씩, 장남 이승환 씨와 장녀 이연수 씨가 각각 30%씩 보유하고 있다. 2021년, 데이지파트너스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으로부터 에코프로비엠 지분 5%를 약 4871억 원에 인수했다. 당시 데이지파트너스의 자본금은 약 280억 원, 현금성 자산은 5억 원에 불과했으나 4871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거래를 어떻게 성사시켰는지 의구심을 낳았다. 공시 자료에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의 차입 계약을 통해 자금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 계약으로 데이지파트너스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에 4871억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으며, 연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다. 2022년 말까지 2124억 원이 남아 있었으나, 지난해 말 모두 상환된 것으로 공시됐다. 업계에서는 수년째 매출이 전혀 없었던 데이지파트너스가 1년 만에 자본 규모가 33배 증가해 1조 3000억 원을 돌파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에코프로비
삼표그룹의 부당 지원과 편법 승계 의혹이 검찰 수사로 확대되면서, 혼맥으로 연결된 현대자동차그룹도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다. 삼표그룹 내부의 경영 문제는 독립적인 사안이지만, 두 그룹의 혼인 관계와 과거 거래 내역이 주목받고 있다. 삼표그룹의 핵심 의혹은 삼표산업이 오너 일가가 지분 90% 이상을 보유한 개인 회사인 에스피네이처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레미콘 원자재를 구매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었다는 점이다. 당국은 정도원 회장의 장남 정대현 부회장의 승계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삼표그룹 본사를 포함한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삼표그룹은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하며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검찰 조사에 따라 사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그룹까지 의혹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맏사위로, 두 그룹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로 간주될 수 있는 혼인 관계에 있다. 2021년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그룹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면서 삼표그룹이 현대차 계열사로 편입될 요건
중소벤처기업부가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전날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하도급법, 제일사료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각각 위반한 혐의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선박의 전기·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10건의 계약 서면은 작업 종료 일까지 발급하지 않았고 19건 계약은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서 서면을 내줬다. 삼성중공업은 이 혐의로 작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삼성중공업이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로 공정위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는데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
오비맥주는 '준법의 달(Compliance Month)'을 맞아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강화하고 준법·윤리경영 내재화를 위해 다양한 준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2021년부터 매년 10월을 준법의 달로 정하고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올해는 '매일 올바르게 양조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온·오프라인 교육, 준법 OX퀴즈, 컴플라이언스 레터 발행 등 다양한 준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임직원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회사 규범과 정책에 대한 교육은 전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 주제는 ▲업무수행준칙 ▲공정거래법 ▲부패방지법 ▲다양성과 인권 존중 ▲책임 있는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규정 등이다.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과 대처법을 애니메이션, 퀴즈 등을 통해 쉽게 설명해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준법 OX 퀴즈 이벤트'도 실시해 학습 내용을 복습하고 준법의식을 자가 점검할 수 있다. 오비맥주는 전 임직원에게 기밀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정보 보호를 위한 임직원 행동 원칙'을 배포했다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또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조정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과 그 임원 등)는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총수와 친족이 합쳐서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동일인이 친족을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같은 기업집단에 포함한다. 종전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규정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일인이 친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데, 먼 친척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을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전환하는 기업에 금융지원과 감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업재편기업 전용으로 올해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투자·융자) 프로그램도 새로 조성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저신용 기업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지원한다. 올해 코로나19 P-CBO 프로그램을 활용해 1000억원을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공급한다. 사업전환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재편 중소기업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 자금을 1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사업재편 기업의 연구개발(R&D)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승인기업 전용 R&D 지원 예산을 100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도 추진한다. 자금지원을 위한 금융공급 확대를 위해 5000억원 규모 사업구조개편 추진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조성해 설비투자·M&A 등 필요자금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재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기부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이하 각 자산운용, 생명보험)는 ‘15년 1월부터 ’17년 7월까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각각 93억, 83억만큼 내부 거래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6억 400만원, 5억 5,700만원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중기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특수관계인이 대다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정에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지에스건설㈜은 ‘12년 10월부터 ’18년 2월까지 A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 3,41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