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알쓸정책] 고질적인 층간소음문제 해결될까?...대단지 ‘층간소음관리위’ 의무화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고성능 바닥구조 시공, 분양가 가산 허용 정부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는 건설사에는 분양가에 관련 비용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임대주택에서 입주민들과 층간소음 간담회를 하고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 층간소음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앞으로 지어질 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 등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우선 기존 주택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1∼3분위)에는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