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지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 '기업마당'에 12월 30일 등록된 지원사업을 정리했다. 지원사업의 분야는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사업명: 2023년 AI바우처 지원사업(일반ㆍ의료) 공고 신청기간: 2023-01-16 ~ 2023-01-30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명: 2023년 1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공고 신청기간: 2023-02-13 ~ 2023-03-02 지원분야: 기타 / 소관부처: 특허청 지원사업명: [경기] 2023년 1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01 ~ 2023-01-16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경기도 지원사업명: [경기]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04 ~ 2023-12-31 지원분야: 인력 / 소관부처: 경기도 지원사업명: [충북] 2023년 Inter Battery 참가기업 모집 공고(이차전지 기술ㆍ시장 경쟁력 강화) 신청기간: 2023-01-02 ~ 2023-01-13
산업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는 해외 진출기업이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에 보유한 국내 공장의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하거나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해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을 통해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되면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내 투자·고용을 창출하고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