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서울 주택 거래 현장점검 위법 의심 거래 108건 적발
국토부, 강력 조치 예고 편법 증여·대출금 유용 등 다양한 유형…수도권 전역서도 1,187건 추가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한 서울 지역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현장점검 및 기획 조사에서 총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특별시 및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11주간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해 마포, 용산, 성동 등 서울 주요 지역 내 80개 아파트 단지이며, 2025년 1~2월 중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 사례에 대한 정밀 조사가 병행됐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허위 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총 108건의 거래에서 136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 경찰청 등에 통보돼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편법 증여·법인 자금 유용 등(82건)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38건) ▲대출 규정 위반 및 대출금 목적 외 사용(15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1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