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5차 회의를 열고 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전환 기간인 내년까지는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되지만 오는 2026년 본격 시행되면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정부는 지난달 EU 집행위원회에 대표단을 보내 한국 정부 입장서를 전달하고 CBAM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은 CBAM이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본값 활용, 민감 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과 관련한 국내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EU 측은 한국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이 효과적인 제도 운용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한국 측 의견을 향후 제도 개선 시 적극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협의 결과에 따른 쟁점별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특히 CBAM 이행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EU와 협의 결과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CBAM 관련 애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계와 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후속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EU에 입장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