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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해양경찰청,위성정보를 기반 스마트 국토·해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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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해양경찰청은 7월 17일 국토지리정보원(경기도 수원시)에서 국가 위성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보유한 국가 위성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 위성 1호('21년 3월 발사)를 활용하고, 내년에는 국토 위성 2호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청은 '22년부터 레이더(SAR) 및 광학(EO) 위성을 군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공유된 위성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기관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술 공유 및 상호 역량 강화 연구, 국내 대형 재난 공동 대응 등을 협력하게 됩니다.

 

특히, 산불, 태풍, 해양 재난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두 기관의 위성으로 신속한 재난 현황 및 피해 상황 확인이 가능해 효과적인 재난 대응과 복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국가 위성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내·외 위성 보유·운영 기관들과의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다양한 위성으로부터 획득한 위성영상을 융합·가공하여 최신의 국토이용 및 관리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청 여성수 경비국장은 "국토지리정보원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자원의 공동 활용은 물론, 다종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상상황에 대한 감시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양 주권 수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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