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일반뉴스

배너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국표원 “소비자 선택권 강화”

URL복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전기차 충전기 등급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 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허용 오차는 완속 충전을 위한 교류 충전기의 경우 ±1.0%, 급속 충전을 위한 직류 충전기의 경우 ±2.5%다.

 

이번 개정으로 교류 충전기는 0.5급(±0.5)과 1.0급(±1.0) 등 두 등급으로 나뉜다. 직류 충전기는 0.5급(±0.5), 1.0급(±1.0), 2.5급(±2.5) 등 세 등급으로 세분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형식 승인 기준을 국제 기준에 따라 개선되면서 전기차 충전 산업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 보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형식승인을 변경하는 기준도 완화했다. 향후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영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소비자도 구별할 수 있게 돼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며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주요파트너/추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