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소규모 회사의 경우 가족경영 등으로 임원의 지위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임원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대기업의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군대에서 별을 다는 것에 비유되기도 한다. 주식회사의 임원이란 상법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의미한다. 이들은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경영에 대한 책임도 있다. 법률적으로는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어 선임과 해임 시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와 임원의 지위가 중복되어 주요 주주가 대표이사 등의 임원을 겸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와 임원은 전혀 별개의 지위이며, 쉽게 말하자면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이며 임원은 회사의 운영자이다. 주주는 자신의 주식지분만큼 회사를 소유하는 자이고, 임원은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임원의 선임과 해임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상법 제382조, 409조), 대표이사는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 결의로 선정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연임에 제한이 없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일반적으로 법인이라 하면,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있고,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법인 또는 회사라 함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기관은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이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 상설기관이지만, 활동은 정기 또는 임시 회의형식으로 하게 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권한이 있다. 주주총회는 상법과 정관에 규정된 주요 안건의 처리에 주주가 직접 참가하여 의사표현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이사회의 운영 상법상 이사회 권한은 중요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이다(상법 제393조). 위 사항 이외에 구체적으로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 주주총회의 소집,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주식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