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정부가 내년 초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클러스터)’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 기업은 연구개발 센터 설치 지원, 지방세 감면, 생산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히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다. 특별법 시행은 오는 13일부터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일정 지역에 에너지 및 연관산업의 기업, 기관, 연구소 등이 집적·협력해 비용감소, 기술혁신 등의 효과를 내는 곳이다.
정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유형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논의되는 내용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특화형 클러스터’, ‘태양광+ESS(에너지저장장치), 태양광+V2G(양방향충전), 풍력+P2G(전력가스화) 등 재생에너지 융복합형 클러스터’, ‘자율주행차+V2G+무선충전, 도로태양광 등 에너지신산업 실증형 클러스터’ 등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지정될 경우 연구개발 센터, 창업·수출지원 센터, 시험·평가기관, 전문기술 교육센터 등의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입주 기업 중 해당 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특화된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해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 지원, 생산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지원한다.
관련 대학, 연구소, 단체 등을 전문 연구기관 또는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융복합단지의 기본목표,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마련하겠다”며 “내년 초 산업부장관이 직권 또는 시·도지사 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융복합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