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목표로 새로운 에너지 정책제도가 올해 도입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월 7일, 강남 AT센터에서 '2017년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이 글에서는 정책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 중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에서 준비한 ‘ 2017년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정리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현황은 2015년 기준으로 1차 에너지 대비 4.62%, 발전량 대비 6.61% 수준을 기록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자료에 따르면,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을 살펴보면 OECD 34개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4위(2.4%)로 낮은 편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4.62% 수치를 기록했다.
보급된 신재생에너지의 요인으로 폐기물과 바이오가 약 80% 이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보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통계적인 자료로 봤을 때 2012년에 신재생 산업이 전세계적인 구조조정 시기를 맞으면서 크게 위축됐다. 하지만 그 뒤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및 추진전략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2015년 기준으로 투자액의 74%, 매출액의 80%, 수출액의 97%를 차지하며 산업 유발 효과가 큰 태양광과 풍력산업을 양대 중심으로 성장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구조조정기를 거친 후, 2014년 하반기부터 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내적인 여건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널리 보급되지 않은데는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를 비롯해 중앙정부의 인허가 규제, 개발 발대 민원과 이에 따른 지자체의 개발행위 규제 등으로 인한 입지난이 있었다.
또 계통접속의 용량이 충분히 확보가 안되고 부족하여 계통접속 대기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대비해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률이 올라갈 수 있게끔 정책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 RPS가 도입된 이후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고 국내산업 육성, 비용절감 등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RPS를 시행한지 5년만에 FIT 10년간 건설된 설비용량의 7.7배 수준으로 발전설비 증설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정부는 2025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1차 에너지 대비 11%이상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지난해 11월에 설정했으며 수단 중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72%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2017년 달라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제도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정부 정책으로, 신재생 설비로 KS 인증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KS 인증 대상 품목으로 태양열 집열기, 태양광 모듈 등 16개를 관리했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16개 품목에 마이크로 인버터와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BIPV)이 올해 하반기에 추가돼 준비중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 기준을 좀더 명확하고 상세히 한다. 태양광의 경우 이상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외부에 경고 표시가 안돼 인지할 수 없는 위험함이 있었고 시공기준 또한 불명확했다.
앞으로는 태양광을 설치할 때 수치를 확인하는 기술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이상현상이 발생될 때는 외부 표시를 나타낼 수 있게끔 별도의 설비를 부착해 명시하는 걸로 개정됐다. 태양열에 관해서도 작년까지 집열기와 축열조 시험에 일부 압력 기준이 없어서 민원이 발생되기도 했는데, 2017년부터는 태양열 시공 기준을 구체화 했다.
집열기 배관 누설시험과 축열조 수압 시험 압력 하한 기준을 마련하고 온수기 및 보조보일러 연계 설치기준도 개선됐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규모가 되는 시설을 의무화하는 게 정책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면적 1천m² 이상인 공공건물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에 대해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토록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매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의무 비율을 3% 이상으로 높이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작년도 18%에서 21%로 상향됐다. 설치 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대하는데 올해는 목재펠릿도 추가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확장됐다.
주택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정부가 설치비 일부를 보조지원한다.
태양광 분야 보조금 단가의 경우 기존에는 설치용량에 대해서만 차등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신청자 월평균전력사용량에 따라 보조금단가(태양광) 구간을 설치 용량별 6단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RPS 연도별 의무공급 비율도 달라진다. FIT로 10년동안 설비용량을 확보한 것 보다 RPS사업을 5년동안 해서 나온 사업 성과가 거의 6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25년까지 11%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가장 큰 수단 중의 하나로 RPS를 보고 있다.
RPS의 발전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공급 비율에 대한 것을 상향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 2018년부터 점진적으로 0.5% 상향 조정된다.
2025년까지 신재생 비중으로 11%를 달성하기 위해 달성 시기를 기존 2024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단축할 수 있게끔 의무사항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고정자격계약 경쟁입찰제도도 REC 12년 고정계약을 낙찰가격으로 계약할 때는 장기 고정계약으로 20년 운영하는 것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작년과 올해 고정가격제약 경쟁입찰제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에너지원을 태양광 만으로 설정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비태양광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입찰 주기도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필요시 1회나 2회를 추가해 분기에 한번씩 입찰 주기가 제공된다. 입찰방식에서 바뀐 것은 REC 입찰에서 SMP와 REC 합산가격을 입찰해 변경한다.
올해 특징적인 것으로 농가 소득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주민참여 발전소를 우대하는 제도가 설계된다.
특히 100kW 이상 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들과 농가에서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해서 수익이 연간 1,000만원은 보장될 수 있게끔 설계해 진행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사업 인센티브제 또한 농민 태양광 발전소와 유사한 성격이다.
주민들이 일정 비율 이상 사업비를 출자할 때 대상사업의 경우, 태양광 1MW과 풍력이 3MW이상 발전사업은 주민수용성 확보가 어려운 중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풍력은 설비규모를 감안해서 3MW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발전소 반경 1km 이내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해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일 가중치를 우대하는 제도로 설계해서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센터에서 운영하는 공급인증서 신청 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로, RPS 종합관리시스템(rps.energy.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급인증서 신청 기한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공급인증서는 발급할 수 없다. 또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정보 검토 후, 적합할 경우에 최대 1개월 이내에 발급해주고 있다. 그리고 센터에서 받고있는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1REC 당 50원(VAT 별도)으로 100kW 이상에만 해당된다. 발전소 설비용량이 100kW 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정리 : 김연주 기자(eltred@hell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