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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불공정행위 적극 대응...불공정 상황반 가동

  • 등록 2016.07.12 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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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중소기업청은 지난 11일부터 ‘불공정 상황반’을 가동하고 불공정행위 피해발굴 및 구제에 발벗고 나섰다.

 

그간,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제도, 수·위탁실태조사,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대기업 등에서 지속하고 있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자료:중기청)

 

중기청에 따르면, 불공정 상황반은 주요 업종별 모니터링부터 피해사례 발굴 및 구제, 불공정행위 방지 등 관련 정책홍보 기능까지 수행한다.

 

중소기업청은 지방중소기업청별 책임관을 지정해 지방중소기업청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고, 12개 지방중소기업청별 담당자는 지역 내 기업방문과 상담을 통해 불공정행위 사전 차단에 노력하면서 피해사례를 발굴하며 대·중소협력재단에서는 확인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변호사 등 4명이 법률자문,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청은 불공정 상황반 운영과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7월11일부터 기존의 신고전화를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통합해 ‘1357’로 전화할 경우 불공정 상담·신고가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아울러, 7월말부터는 ‘익명제보센터’를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 신설해 신원노출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진희 기자 (el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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