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탄소국경제도 본격 시행…설비전환 등 탄소감축 대응력 강화 지원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출 규모와 업종 등에 따른 전략적 지원은 물론, 설비 전환과 융자·보증 등 탄소 감축 대응력 강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등 탄소중립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으로 시행되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의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내년까지 2년 동안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CBAM 대상 중소기업 및 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해 EU 수출 중소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먼저, 수출규모가 일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신청 가능…프로젝트당 최대 500억원까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135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월 29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올해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는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R&D) 프로젝트다. 융자 지원사업은 이 같은 시설과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1%대의 낮은 금리로 프로젝트당 최대 500억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탄소감축 투자에 대한 부담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 산업계가 국제 온실가스 관련 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우선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용을 개시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강·시멘트·수소·알루미늄·비료·전력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선정 평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