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갖춘 전기설비 소유자는 안전 관리자를 간접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를 31일 제정해 오는 4월 23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설비 소유·점유자는 전기안전 관리자를 직접고용해야 해 월 평균 250만∼3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 제정으로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갖춘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안전 관리를 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기설비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과 설치 환경도 규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전기설비 원격 시스템은 전압·전류와 차단기 상태, 주파수를 실시간 살필 수 있는 기능과 과부하 등 이상 발생시 이를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알리는 경보 기능, 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또 설비 운영 상태와 감시·제어 상태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솔루션이 탑재돼야 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설비
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위성인터넷 개발 추진 부처 합동 전국 데이터센터·기간통신망 소방 및 전기설비 등 점검 계획 정부가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신설해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관계부처 및 민간의 전문가들과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원인 분석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데이터센터 및 기간통신망의 소방과 전기 설비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해 사업자의 서버 장애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긴급점검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긴급하게 추진돼 온 피해 복구 현황과 관련해 SK C&C 데이터센터 전력 설비의 긴급 복구가 완료해 서버 가동을 위한 기본전력을 100% 공급하고 있고,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대부분은 사고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SK C&C는 UPS 예비전력까지 완벽하게 복구하는 데는
전기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내일 공포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및 검사 제도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22일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용량 기준)이 2010년 9.1%, 2020년 15.8%, 2026년 29.1%(전망치)로 증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예컨대 월류형 보(물이 넘쳐흐르게 하는 보)는 원격감시제어 장치를 설치한 경우 토목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기존 1㎿(메가와트)에서 3㎿로 완화하고, 5천만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에 대해선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 감리를 허용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설비별로 검사 제도를 맞춤 개편했다. 풍력발전은 제작이 완료됐을 때 풍력발전기 주요 구성품(나셀·타워·블레이드 등)을 대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와 기술진보 등을 반영하여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73년부터 주택·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1회 현장방문하여 대면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1인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 변화 등으로 인해, 방문하더라도 옥외 비대면 점검에 그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점검효과가 하락하고 있고, 전기설비 노후화로 사고 위험성은 커지는데 반해, 1~3년에 1회 점검하는 간헐적 점검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 지속적인 전기안전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 비중은 20% 수준에서 하락하지 않고 있어서, 전기안전관리 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발표한 ‘일반주택 등의 전기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3년 주기 1회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