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3D Printing Issue]3D프린팅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Ⅱ
[첨단 헬로티] 3D프린팅 이용 의료기술이란 광의의 개념으로, 3D프린팅을 이용해 제작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이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해당 의료기술이 외과수술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어 외과수술 분야 중심으로 제시한다. 기술 개요 3D프린팅 이용 의료기기 분류는 다음과 같다. 분류 정의 수술 시뮬레이터 3D프린터를 이용해 환자 맞춤형 모형을 제작해 수술계획, 모의수술 등으로 진단, 치료방법결정, 수술용 측정자, 비접촉 가이드 등으로 활용하는 용도 수술 가이드 수술이나 처치 시 정확한 길이, 각도를 유도하거나 정확한 부위 등을 절제하기 위한 용도 보형물 대부분 인체 결손부위의 재건이나 보충하는 용도 보조기 신체의 일부분을 압박 및 고정하는 용도 표1 ▲3D프린팅 이용 의료기기 분류 요양급여·비급여대상 여부(일명 기존급여여부) 확인 요양급여·비급여대상 여부는 3D프린터로 제작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로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로 요양기관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방법은 기존의 요양급여·비급여 항목 중 신청된 행위와 유사한 대상, 목적, 방법의 행위가 있는지를 전문평가위원회(소위원회)를 통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