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9,591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과 산업현장의 고금리·고물가 충격 완화, 에너지 위기 대응 등 3대 분야에 중점이 맞춰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4월 18일, 총 9,59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산업 활력 제고 및 안전 강화, ▲에너지 위기 대응을 핵심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산업부는 총 4,707억 원을 투입해 전략산업 R&D, 첨단기술 상용화, 그리고 첨단 패키징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K-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술 자립, 시험평가 인프라 확충이 포함된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고물가의 복합 위기에 직면한 산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지원과 재기 가능성 확충,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등 기업활력 제고에 예산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노후 산업단지의 안전 인프라 정비, 산업재해 예방 사업도 확대될 예정이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
정부, ‘도시가스 이용 168만가구’ 이어 추가 지원대책 발표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 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2,000원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용이 담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9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 가구별 난방방식 비중은 개별난방이 81.8%, 지역난방이 15.2%, 중앙난방이 3% 수준에 달한다.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총 353만세대에 달한다. 앞서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 2000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책은 개별난방 이용 세대에 해당하는 지원이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내달까지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 2000원이 추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확대(88만→118만 가구) 및 지원단가 인상 주요 광산물 비축 통한 공급망 위기대응 및 물가안정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고유가·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물가안정 지원을 위해 총 2개 사업, 129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산업부 추경안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916억원 증액해 편성했다. 아울러, 해외 의존도가 높고 산업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비축예산을 376억원 증액해 공급망 수급위기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금년 지원단가도 인상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급대상을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88만여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 30만여가구를 추가해 총 118만여가
79억원 예산 추가 확보...지원 대상 87.8만 가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0.9만원 인상(8.2%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평균지원액은 10.9만원에서 11.8만원으로 0.9만원 증가했으며,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26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로 총 87.8만 가구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7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5년 겨울 행되었으며, ’19년 여름 바우처를 신설,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한다. ‘20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67만 가구로, 가구당 지원금액은 ’19년보다 0.7만원 인상된 평균 11.6만원(’19년 10.9만원)이다. 지원대상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는 5월 27일(수)부터 12월 31일(목)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첨단 헬로티]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 이하 공단)은 26일(수) ‘에너지바우처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사랑 나눔’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 공단은 지난 2월 울산 이전 후 처음으로 진행한 이번 사회공헌 활동에서 울산지역 사회복지기관에 온누리상품권과 공기청정기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공단은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 중구노인복지관, 울산중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화정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과 함께 중구노인복지관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가구 등을 직접 방문하여 냉방 관련 용품과 식료품 등을 전달하며 총 500여 명의 어르신을 지원했다. 이날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한 사회복지기관은 에너지바우처 상담소를 설치하여 내년 4월까지 새롭게 지원하는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를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기관의 대상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사용을 돕기로 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 김경태 실장은 “앞으로도 공단이 가진 에너지를 지역사회와 나누며 에너지복지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헬로티]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오는 5월 22일부터 9월 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매년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 바우처도 신설하여 여름과 겨울 모두를 지원한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가구는 60여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1인 가구(여름 바우처 5,000원, 겨울 바우처 86,000원), 2
[첨단 헬로티]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지난 12월 21일,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과 사회보장정보원 본사에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내용은 동절기 지원에 국한돼있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하절기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해주는 사업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15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해왔고,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격 확인, 바우처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그동안 동절기에만 국한돼있었다. 정부는 최근 냉방지원이 필요한 하절기에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했고, 이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은 사회보장정보원과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2019년 하절기부터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지원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두 기관은 에너지바우처 냉·난방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고도화 및 연계 지원, 에너지바우처 발급 및 정산관련 지원, 대상자 발굴 확대 강화 및
[첨단 헬로티]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홍)은 취약계층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오는 10월 17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중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된 것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에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에너지 수요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은 2인 이상 다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1인 가구 8만 6천 원(2천 원 증액), 2인 가구 12만 원(1만 2천 원 증액), 3인 이상 가구 14만 5천 원(2만 4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