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국표원,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기 법정계량기로 지정... 워크숍 개최
[첨단 헬로티]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관리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업계가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변화와 준비절차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지난 26일 더케이호텔에서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와 충전기 제조업체, 인증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자동차 충전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28일 공포된 계량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과 추진현황, 향후 일정 등을 소개했다. 국표원은 제조업체가 충전기 성능검증, 품질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7월 중 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형식승인 시험방법, 진행절차 등을 소개하고, 형식승인 진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전기 제조업체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동향과 시장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점차 고용량화되면서 100kW급 이상의 충전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