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문체부, 법령개정을 통해 게임 산업 규제 개선한다
ⓒGetty images Bank [헬로티]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주력 산업이자, 한류 콘텐츠의 핵심인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의 게임산업 규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5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의 201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2월 5일까지 실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제등급분류사업자 지정·재지정 절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매출액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전담인력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외부전문가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다. 또한, 문체부는 게임산업의 미래 먹거리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는 가상현실(VR) 게임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