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등 네트워크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최근 5G 등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신사업자는 자율주행차 등 일정 품질이 요구되는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나, 융합서비스의 확산과정에서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행 법령 상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행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이를 위해 EU, 미국과 같이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 개념을 도입하였다. 특수서비스는 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일정 품질수준(속도, 지연수준 등)을 보장하여 특정용도로 제공하되,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
[첨단 헬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통신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를 24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김용규 한양대 교수를 위원장이며, 업계, 학계 등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정부 등 총 28명으로 구성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2개 소위로 운영 중인데 제1소위는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7차례 회의), 2소위는 이용약관, 번호자원, 설비제공 등 (5차례 회의)로 나눠져 있다. 협의회는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서비스 이용약관, 번호자원, 설비제공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망 중립성 원칙 이와 관련해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해야 하며, 현 시점에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망 중립성 적용 배제 : IPTV, VoIP)로 인정될지 여부는 3GPP 표준화 진행상황(19. 12 상세표준 확정), 서비스 개발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