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사무소간 보안 수준 UP [헬로티] 안랩(대표 강석균)이 전국에 있는 대림산업 건설사무소에 ‘안랩 트러스가드 VPN’을 구축했다. 안랩 EPN사업부는 최근 대림산업(대표 배원복)의 ‘전국 건설현장 VPN 구축 사업’에 자사의 차세대 방화벽 ‘안랩 트러스가드’로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통신망)을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랩은 대림산업 전국 건설사무소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한 후 ‘안랩 트러스가드’로 VPN을 구축했다. 이번 사업에서 안랩은 고객사에 ▲건설사무소 내부 네트워크 보안인증 ▲미인가 단말(PC, 공유기 등)통신 제어 ▲네트워크 통합 중앙관리(차세대 네트워크 통합보안 플랫폼 ‘AhnLab TMS’ 기반) 등 향상된 보안 기능을 제공했다. 대림산업은 ‘안랩 트러스가드’ VPN 도입으로 건설 현장에서 본사 네트워크 접속 시 미인증 단말의 접근을 제어하고 접속한 사내망 PC의 네트워크 보안도 강화하는 등 본사-사무소간 보안 수준을 한층 높였다. 또한 본사에서 수립한 VPN 보안 정책을 원격지
[헬로티]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고발요청 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21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하도급법 제32조 등)로,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