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협동로봇 안전인증의 대규모 ‘자기적합성 선언’의 컨설팅을 지원해 보급 확산에 나섰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지난 9월 14일, 부산에 위치한 STS로보테크에서 시범 컨설팅 최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결과보고회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김서현 본부장,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손동섭 본부장, 한국로봇산업협회 서준호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시범 컨설팅에서는 CNC 금속가공 전문 기업인 STS정밀에서 사용 중인 113대의 협동로봇 사업장의 안전검사를 지원했다. 정량적 로봇 위험성평가, 협동로봇 안전조치, ISO 10218-2 자기적합성선언 등을 실시했다. 협동로봇은 안전검사 대상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사업주는 안전조치 증빙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3자 인증만 가능해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기에 활용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지난해부터는 기업이 스스로 ‘자기적합성 선언’을 가능하게 유권해석을 도출했다. 이번 시범 컨설팅에는 113대의 대규모 협동로봇에 대해 울타리나 센서 등의 설치 없이 작업자와 로봇의 협동작업이 가능하도록 힘-동력 제한모드(PFL)를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시범 컨설팅이
[첨단 헬로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지난 19일부터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신청 접수(상시 접수)를 시작했다.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제도는 협동로봇이 설치된 작업장을 대상으로 협동로봇 활용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7월 초, 인증제도를 시범 운영하여 두산인프라코어 인천사업장의 ‘직분사 인젝터 압입 공정’을 1호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한 바 있다. 본 인증 신청 대상은 영리 생산 등을 목적으로 협동 로봇을 설치하는 상시 작업장의 사업주로서, 사업주는 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협동로봇 설명서, 협동 로봇 ISO10218-1 적합성 인증서 사본, 협동 로봇 공정안전보고서, 기타 안전조치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증평가센터 표준인증팀(053-210-962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