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종전 영업자도 행정 절차상 '당사자' 될까?
건물 낙찰자 신고 수리 시, 기존 영업자 지위 상실…. 이해 관계인으로 절차 참여 권리 인정 '수리를 요하는 신고' 성격 및 행정 절차상 '당사자 등' 범위 문제 제기됐다. 유흥 주점을 운영하던 김갑 씨가 지방세 체납으로 건물을 압류당하고, 해당 건물을 낙찰받은 박을 씨가 유흥 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한 사안에서, 이 신고의 법적 성질과 행정청의 수리 처분 시 종전 영업자인 김갑 씨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에 해당하는지가 법조계에서 문제 되었다. 이는 행정법상 '신고'의 개념과 행정 절차에서의 '당사자' 범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요구한다.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법적 성질 행정법상 신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알리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요건적신고(자기완결적신고)'가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의 수리는 단순한 사실 확인에 불과하다. 둘째, 법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행정청이 내용을 심사하여 '수리'라는 행정 행위(처분)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다.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가 이 두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원래 그 영업이 허가 대상이었는지, 아니면 신고 대상이었는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