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 위반 부동산 거래 시 사정에 의해 실체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법을 어길 내심은 없었지만 부득이 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이 되었을 경우, 행정청으로부터의 처분은 피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청의 처분이 과하다고 여겨질 때 구제를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A 씨는 행정심판을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의 50%를 감경받은 사례가 있다. A 씨는 비록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였지만,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였던 사정을 인정받았다. 행정심판의 유용성과 효력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행정심판의 장점으로는 첫째,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점이 있다.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이유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달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CJ대한통운이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원청 교섭에 대한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기존 중노위, 지방노동위 판정과도 배치되는 등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택배노조는 지난해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초심 판정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봤지만, 중노위는 지난달 2일 이를 뒤집고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당시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하청 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