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 업계 개발 역량 높이고, 저작권 침해 위험 최소화할 것으로 보여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가 자체 구축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정보 3만여 건을 오는 10월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날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3개 사는 각기 구축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3만여 건을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작업을 거쳐 10월부터 무료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개발자가 부가한 이용 조건으로, 이를 위반하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벌금, 손해배상, 이용 금지 등의 책임이 부과된다.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보에는 라이선스의 명칭, 버전 정보, 유의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체부는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 개발 역량을 높이고, 저작권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와 검사 도구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전병극 1차관은 "소프트웨
[특허라는게 말이야]는 '콕스(COX)' 특허법률사무소의 오재언 대표 변리사가 들려주는 특허 이야기입니다. 이번 편은 [특허라는게 말이야] 시즌1의 마지막편입니다. 그간 '특허란 무엇인가?'에서부터 팬택과 한림포스텍의 특허이야기, 발명과 특허의 차이 등을 살펴봤습니다. 시즌1 마지막편은 창업할 때 꼭 확인부터 해야 할 특허 정보를 살펴볼까 합니다. [특허라는게 말이야 - 5편] “이것 모르고 창업하면 큰일난다!” 1. 약은 약사에게, 창업 아이템은 변리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다. 하지만 ‘창업 아이템은 변리사에게’라는 말은 그다지 친숙한 표현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창업 아이템은 변리사에게’여야 할까? 레스토랑을 창업할 때는 자기만의 레시피가 아이템이 되고, 카페를 창업할 때는 좋은 원두커피가 아이템이 된다. 온라인 서비스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는 편리하고 기발한 어플이 아이템이 되고, 의류 쇼핑몰을 창업할 때는 팬시한 의상 디자인이 아이템이 된다. 연예 기획사의 창업 아이템은 멋진 아이돌 그룹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서비스를 아이템으로 삼아 창업을 한다. 이렇게 아이템을 확정하